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전 직원 35년형..."상장사에서 이런 범행..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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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45)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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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45)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추징금 1151억8797만555원을 내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의하면 횡령·배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본 구간은 5~8년, 가중 구간은 7~11년을 권고형으로 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이나 양형 기준을 무색하게 할 만큼 거액"이라고 밝혔다.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씨가 출소 후에 횡령한 금액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메모지나 흔적이 보인다"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할 수 있지만 범행 이후에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횡령액이 2215억원에 달하고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장기간에 걸쳐 이체할 정도로 (범행이) 공공연하고 대범하다"며 "이씨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범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상장사에서 이런 식의 범행이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윗선이 횡령 정황을 묵인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씨의 처제·여동생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와 그 여동생(이씨의 처제)에게는 몰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아내 박씨에게 "남편이 가져온 막대한 돈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참작한다"면서도 "박씨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씨의 계획과 같이 이씨의 출소 이후 이익 향유를 기대하며 재판에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옮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을 했다. 횡령한 금액의 일부를 가족들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횡령 금액 중 335억원은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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