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삼산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초기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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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삼산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1일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이라는 방식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1필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협의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면서 "최종 등기까지 완료돼야 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부지매입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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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2022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삼산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고성군, LH가 공동주관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34억4600만원으로 삼산면 미룡리 925-1 일원에 임대주택 건립, 정주여건 개선, 빈집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중 주택 10호 및 커뮤니티센터 1동을 건립하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과 주택 건설을 완료하면 LH가 이를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지난해 6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 임대주택 매입 감정평가를 완료해 민간사업자가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대상 6필지 중 3필지가 미상속 토지로 상속자 동의에 문제가 있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익사업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수용’이 이뤄진다.
하지만 삼산초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민간 매입약정방식 관련 근거가 없어 LH나 고성군에서 토지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부지매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안내 및 부지보상 협조 공문 발송, 학생모심추진협의회 개최 등을 하고 있다. 또 해당 부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대체필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1일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이라는 방식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1필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협의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면서 “최종 등기까지 완료돼야 임대주택 건립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부지매입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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