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복키움수당 만 1∼2세로 축소…2만5124명 대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12∼35개월)로 변경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5124명이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12∼35개월)로 변경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조대호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는 일괄 월 30만원에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이에 도는 지방재정 부담 가중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5124명이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간 도는 충남아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5년간(2018∼2022년) 13만1647명에게 1472억1900만원을 지원했다.
조 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