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행복키움수당 만 1∼2세로 축소…2만5124명 대상

이찬선 기자 2023. 1.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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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12∼35개월)로 변경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로써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5124명이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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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청 프레스센터서 기자회견 열고 지급 계획 발표
11일 조대호 충남도 보건복지국장이 지급 대상을 변경된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충남도제공)/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도는 올해 부모급여 도입으로 만 0∼1세 영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을 만 1∼2세(12∼35개월)로 변경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조대호 보건복지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행복키움수당 지급 계획을 밝혔다.

올해부터 만 0∼1세 가정 양육 아동 대상 부모급여는 일괄 월 30만원에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35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이에 도는 지방재정 부담 가중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이 집중된 만 0세(0∼11개월)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올해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2세(12∼35개월) 아동 2만5124명이다.

행복키움수당은 도내 주소를 둔 만 3세 미만(0∼35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월 10만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그간 도는 충남아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2018년 11월, 12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지급한 이후 2019년 24개월 미만, 2020년 36개월 미만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5년간(2018∼2022년) 13만1647명에게 1472억1900만원을 지원했다.

조 국장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변경 사항을 안내하는 등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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