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악습으로 후배 괴롭힌 간호사,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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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이라는 악습으로 후배 간호사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던 가해자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 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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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이라는 악습으로 후배 간호사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았던 가해자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9형사 단독 재판부는 10일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보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들에서 그 정도가 경미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행위가 지도 목적이었는지도 의문이며 의료계에서 자행되는 속칭 '태움'이라고 하는 악·폐습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경기 의정부시에 소재한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의 간호사였던 피해자는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며 피고인을 비롯한 해당 병원의 선배 간호사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인이 숨지기 직전 친한 동료와 연인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 악습인 '태움' 피해를 호소한 탓이다. 이에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치 녹화분과 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했고, 동료 간호사를 비롯한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수사 결과 피고인은 다른 동료들 앞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고인을 강하게 질책하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 사실이 일부 확인됐고 경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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