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농기센터, 16일부터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 모집

강준식 기자 2023. 1. 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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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16일부터 2월3일까지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신규농업인(이하 연수생·멘티) 9명과 선도농가(멘토) 9명 등 모두 18명이다.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교육 희망 작목으로 800시간(약 5개월)의 약정을 체결한 뒤 현장실습 교육을 받는다.

실습 기간 중 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 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육수당을 각각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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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까지…멘티·멘토 9명씩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진은 지난해 연수생인 박종택씨(왼쪽)와 선도농가 정종육씨.(청주시 제공).2023.1.11/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16일부터 2월3일까지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신규농업인(이하 연수생·멘티) 9명과 선도농가(멘토) 9명 등 모두 18명이다.

연수생과 선도농가는 연수생의 교육 희망 작목으로 800시간(약 5개월)의 약정을 체결한 뒤 현장실습 교육을 받는다.

실습 기간 중 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 선도농가에는 월 40만원 한도의 교육수당을 각각 준다.

연수생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수 가입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등이다.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5년 이상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췄다면 선도농가로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2월3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미래농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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