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반려동물 묻으면 안돼요”… 10명 중 4.5명은 불법 사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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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반려동물을 묻으면 불법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사체를 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고 답했고,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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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반려동물을 묻으면 불법이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 4명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사체를 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41.3%)고 답했고,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45.2%가 몰랐다고 응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였다.
그 이유로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도 있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30%였는데,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했다.
절반 이상이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는데 피해 유형은 동물 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등이 많았다.
장묘시설을 이용해본 응답자(300명)는 포털사이트 검색(54.7%)을 통해 업체를 주로 찾았고 지불한 장묘 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44.3%)가 주를 이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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