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쁘시구먼, 춤 춰봐"…최종면접서 춤·노래 시킨 신협

김세린 2023. 1. 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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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 춤과 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과라서 예쁘다", "키가 몇인가"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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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 춤과 노래 지시가 있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성차별적 문화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밝혔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과라서 예쁘다", "키가 몇인가"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면접위원들이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해당 면접관들은 인권위에 "긴장을 풀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먼'이라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히지 않아서 물어봤다"며 "노래와 춤 역시 강요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엿보기 위해 노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다가 율동도 곁들이면 좋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우는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법 제2조에 따르면 성별을 이유로 고용에서 특정인을 배제·구별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본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신협중앙회장에게 채용 지침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외모와 노래·춤 등과 관련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건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자는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면접관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라고 전했다.

현재 신협 측은 면접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면접위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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