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

유지희 2023. 1. 11.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설을 앞두고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대목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설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산물 유통판매업소인 농축산물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시청 전경. [사진=인천시]

중점 단속 사항은 과거 적발사례 중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특정지역(시․군)의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인양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준수사항이다.

아울러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사항도 함께 단속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처리·가공·판매하는 행위, 거래내역 허위·미작성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맞아 원산지 위반 사례를 집중 단속해 위반 물품 압류조치는 물론 관련업체까지 추적 수사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