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티지 와인 수입 못할 지경"…이런 불만 나온 이유는?

황재희 기자 2023. 1.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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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오상 차장이 주류 수입업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수입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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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차장, 주류 수입업계 애로사항 청취·개선안 논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강화 '허가등록' 증명서류 의무화
오래된 와인 제품 등 제조업소 폐업된 경우 많아 어려움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개선방안 등 정책에 반영 검토"

[서울=뉴시스] 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권오상 차장이 주류 수입업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수입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란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 전에 해당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수입 주류 중 생산연도가 오래된 와인 제품 등은 제조업소 폐업 이후에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 수입 시 제조업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수입업자가 수출국 인·허가 서류 대신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수입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경우 와이너리 등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권 차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주류 업계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식약처는 위해 우려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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