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송철호 前 울산시장 기소에 "사필귀정"

이재우 기자 2023. 1. 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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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선거공작에 힘입어 부정으로 시장임기를 시작해 뇌물수수 혐의로 정치적 생명이 불미스럽게 끝나게 된 송 전 시장은 울산시민들의 수치"라며 "그나마 살아있는 검찰이 있어 구겨진 울산의 자존심을 위로 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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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샤펠드미앙 연회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1.1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선거공작에 힘입어 부정으로 시장임기를 시작해 뇌물수수 혐의로 정치적 생명이 불미스럽게 끝나게 된 송 전 시장은 울산시민들의 수치"라며 "그나마 살아있는 검찰이 있어 구겨진 울산의 자존심을 위로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수도 문제이지만, 울산시민들께서 정작 알고 싶으신 것은 2018년 지방선거의 실체적 진실"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586들이 결탁해 저지른 울산 선거공작의 '만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관련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든 진실을 시민들께 고해야 한다"며 "그것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울산시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송 전 시장과 통합선대본부장 A씨를 중고차매매업자로부터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시장과 A씨는 2018년 6월 C씨로부터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축물 층고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경찰과 청와대에 김 의원(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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