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카카오페이 '모바일 고지서' 앞으로 계속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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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가능 기간이 다음달로 끝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원하는 이용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가 임시로 허가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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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통위, 내달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서비스…내달로 기간 만료
고시 개정으로 서비스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뉴시스]심지혜 윤정민 기자 = KT,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가능 기간이 다음달로 끝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한시적로 제공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정식으로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등기우편을 대신해 각종 고지서나 통지사항을 모바일로 전달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원하는 이용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가 임시로 허가를 해왔다.
전자문서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카카오페이, KT 등 기업 9곳이 정부 부처 8곳, 지자체 287곳, 공공기관·분야 49곳, 민간 153곳 등 총 497곳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중계하고 있다.
임시허가 유효기관은 최대 4년으로 최초 허가 사업자인 KT, 카카오페이의 유효기간 다음달부로 끝난다.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방통위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
방통위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 이용자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승인을 받은 경우,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 없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해 제3자에 제공 가능하도록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앞으로는 연계정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방통위 승인을 받으면 된다. 방통위는 서비스 근거, 승인절차 등 서비스 유지를 위한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의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alpac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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