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운영사 등 2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스타벅스 운영사인 SCK컴퍼니 등 2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어 SCK컴퍼니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외에 따르면, SCK컴퍼니는 2017년경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을 해제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고객 등 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스타벅스 운영사인 SCK컴퍼니 등 2개 사업자에게 총 1,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1일) 전체회의를 열어 SCK컴퍼니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외에 따르면, SCK컴퍼니는 2017년경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을 해제할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고객 등 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는 유출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 사실은 당해 11월과 12월 사이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인지가 됐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듬해 1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개보위는 설명했습니다.
개보위는 또, 상담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전자메일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파일을 잘못 첨부해 발송, 이용자 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대일 운동 상담 서비스 운영사 (주)다노에 대해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부디 무사히 살아 돌아오시길”…병자호란 겪은 어느 노부인의 일기
- ‘예쁘다’, ‘끼 좀 있겠네’…신협 면접장에서 무슨 일이?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연 최대 5.05%…30일부터 접수
- 지난해 취업자 81만여 명↑…“올해는 증가폭 둔화할 것”
- ‘헤어질결심’ 탕웨이처럼 동물 묻으면 불법입니다
- 이재명 ‘병풍 동행’에 엇갈린 당심(黨心)…“외롭지 않게”·“오버한다”
- [이슈체크K] 가공식품에 표기된 영양정보는 믿을만한가?
- [친절한 뉴스K] 이번엔 ‘신탁’ 전세사기…“신탁원부 확인해야”
- [특파원 리포트] “‘무기, 무기, 무기’를 원한다”…우크라이나 부총리의 ‘전쟁 2년차’
- ‘NO 중국’에 맞불?…“한국인 단기 비자 전면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