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대설피해 주민에 재난지원금 우선 지원

이승환 2023. 1. 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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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가 지난해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된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과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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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전 신속 지급할 것”

[아이뉴스24 이승환 기자]전라북도 정읍시가 지난해 지난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정읍시는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13억9천만원을 예비비로 긴급 편성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왼쪽 두번째)가 지난해 12월26일 정읍시 폭설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있다. [사진=정읍시청]

재난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주택 또는 농·축산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급된다.

시는 국가재난 관리정보 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주 생계 수단 확인과 정책보험 가입과 중복지원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피해 주민들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읍=이승환 기자(dd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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