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하며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공황장애 약 가져오려고"

이다온 기자 2023. 1. 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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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40대 중국인은 도주 이유에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아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 씨는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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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했다가 검거된 '격리 거부' 중국인 확진자. 사진=연합뉴스

중국에서 입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한 채 도주했던 40대 중국인은 도주 이유에 "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41)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중국에서 아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A 씨는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다. 그의 아내는 음성이었다.

A 씨는 격리장소인 인천 중구 소재의 한 호텔 인근에 오후 10시 7분쯤 도착한 방역버스에서 내려 도주했다.

A 씨는 당시 서울로 달아나 명동 소재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서울 신촌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금까지 총 6번 국내에 입국했으며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번 오가며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성형 수술을 했다. 이번 입국 목적은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A 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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