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가 막겠다" 계약 전 집주인 신용도·체납 조회

이소은 기자 2023. 1. 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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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특약사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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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날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날 결의대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전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세금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 예방 특약사항도 추가될 예정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협회는 NICE신용정보와 업무협약(MOU)를 맺고 이르면 3월부터 임대인 신용정보시스템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계약서 작성 전 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세금체납, 신용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는 현행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사기 관련 특약사항을 삽입한다. 특약에는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세급체납 사실이 없다는 임대인의 서명, 세금 체납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이 주택 매도 시 임차인에 고지할 의무 등이 명시된다.

특약사항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밖에도 공인중개사 윤리강령을 제정, 교육하고 빌라·연립주택 등의 시세를 파악하기 위한 시세 모니터 강화, 계약서 대서·대필 행위 지양, 위험매물 리스트 공유 등을 추진한다. 고의·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한 공제가입을 제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 신규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개보조원이 10인 이상이거나 명의변경·사무실 이전이 잦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집중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이날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 이종혁 협회장을 비롯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시도지부장 등 174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재산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회원들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임차인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행위를 반드시 척결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의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도 발생해 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위기 상황"이라며 "오늘 결의대회가 중개사 신뢰회복을 위한 시작이 되길 바라며 결의 내용을 공유, 전파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혁 협회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일부 중개사가 개입됐다는 뉴스에 가슴이 아팠다.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중개사들이 국민 재산권 보호 실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 당국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제반 시스템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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