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니스트 임동혁, ‘음란사진 전송’ 무혐의

이예주 기자 2023. 1. 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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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DB



이혼 소송 중 전처에게 음란물을 전송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임동혁은 자신의 SNS를 통해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공개하며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다”며 “완벽하게 인격 살인을 당하고 연주도 해야 했으나 아무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저를 믿고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 옆에서 위로와 격려를 해준 제 음악가 동료들에게도 무한한 사랑과 감사를 보낸다”라고 말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임동혁을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임동혁은 지난 2019년 이혼 소송중인 아내에게 SNS 메신저로 음란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예주 온라인기자 yeju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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