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저축은행서 1.2조 규모 사업자주담대 '작업대출' 적발

강한빛 기자 2023. 1. 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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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 저축은행에서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을 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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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DB
최근 5개 저축은행에서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사업자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 적정성을 검사한 결과 5개 저축은행에서 작업대출 조직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은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 등으로 알려졌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 수준으로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주담대 총액(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부당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경우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공개한 회사원 A씨의 경우 은행에서 가계대출 4억원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추가자금이 필요하자 전자상거래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대출모집법인을 통해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신청했다.

저축은행이 A에게 선순위 가계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통보하자 대출모집법인은 A의 선순위 가계대출을 일시 상환했고 A씨는 사업자대출 8억원을 실행할 수 있었다. A씨는 대출 실행 당일 대출 모집법인에 가계대출 상환자금 4억원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했다.

이에 대출모집법인은 A씨가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8억원 구매한 것처럼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했으며 저축은행은 실질적인 내용 확인 없이 자금용도 확인을 종료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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