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에스씨케이컴퍼니·다노에 1300만원 과태료… “안전조치 소홀”

박수현 기자 2023. 1. 11. 15: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2023년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1차 전체회의에 고학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2023년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에스씨케이컴퍼니와 다노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에스씨케이컴퍼니는 지난 2017년 말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에스씨케이컴퍼니는 이듬해 1월 관련 조치를 이듬해 완료했으나, 당시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취약점에 관한 건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노는 지난해 초 고객센터 문의·답변 엑셀 파일과 이용자가 요청한 1:1 운동 상담 내역 엑셀 파일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해 5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1:1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이메일로 잘못 첨부·발송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 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