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에스씨케이컴퍼니·다노에 1300만원 과태료… “안전조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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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2023년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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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2023년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자는 에스씨케이컴퍼니와 다노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 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에스씨케이컴퍼니는 지난 2017년 말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에스씨케이컴퍼니는 이듬해 1월 관련 조치를 이듬해 완료했으나, 당시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각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다만 지난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취약점에 관한 건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노는 지난해 초 고객센터 문의·답변 엑셀 파일과 이용자가 요청한 1:1 운동 상담 내역 엑셀 파일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해 5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1:1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이메일로 잘못 첨부·발송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 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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