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시 가장 큰 문제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기업의 위험은 심각하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시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다. 경영 및 소유권에 대한 위협과 분쟁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주주명부에서 쉽게 발각되는 것이 명의신탁주식이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주식을 소유자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 규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행되기도 했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누진과세의 회피, 과점주주 불이익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다.
현재 과세당국은 법인의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내역 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분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부동산, 계좌 등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조세회피 목적으로 비춰진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 시점의 증여로 간주되어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가치가 명의신탁 당시보다 크다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신용위험에 빠져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특히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가 다를 경우, 형식적 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경영상 권리를 행사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환원이 어렵고 가업 승계에 대한 문제를 일으킨다.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을 줄 수 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환원을 돕고 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일지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 동안 배당을 했다면 명의신탁자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한편, 매매 형식을 통한 명의신탁자 주식환원의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 과세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페셜리포트]미리보는 갤럭시S23···2억화소 카메라 등 역대급 성능 기대모아
- 윤석열 대통령 "한국 과학·디지털기술 글로벌 확산에 주력"
- 공공SW 대기업 참여 제한 풀린다
- [과학]이평구 지질연 원장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 확보에 힘 집중...우주개발도 목표"
- 코로나 이후 인천공항 면세점 첫입찰…빅4 총출동 '눈치싸움'
- 코인원 '카뱅효과' 아직…"점유율 줄었지만, 신규가입자 120% 증가"
- 트레이더스 기존점 매출 첫 역성장…멤버십으로 반등 노린다
- 기업은행 원샷 인사 임박…전무이사 선임에 '촉각'
- "중소기업 복합위기 극복하자"...80조원 신규 정책자금 공급
- 금융당국 침묵에 애플페이 무기한 '스탠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