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법 위반' 스타벅스코리아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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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 SCK컴퍼니와 운동지도 서비스 업체인 다노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CK컴퍼니와 다노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SCK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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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SCK컴퍼니·다노 제재
각각 1000만원·300만원 과태료 부과
스타벅스코리아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4명 개인정보 유출돼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 운영사 SCK컴퍼니와 운동지도 서비스 업체인 다노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각각 10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CK컴퍼니와 다노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SCK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게다가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노는 일대일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잘못 첨부·발송해 5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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