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으로 유인한 뒤 해지 어렵게...이런 다크패턴 올해 중점검검

황국상 기자 2023. 1.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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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의 눈속임 정보탈취 및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실태 점검, 사각지대 해소도 주력━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공공부문 1515개 집중관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계획도 수립된다.

개인정보 권리행사가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점검되지 않았던 아동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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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빅테크 기업들의 눈속임 정보탈취 및 개인정보 유용행위에 대해 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아동 개인정보 관련 서비스와 국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는지도 세밀하게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의 조사는 지금까지는 유출·침해 신고에 따른 사후적 조사·처분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DX(디지털전환) 과정에서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예방적 점검활동이 강화될 예정이다.

온라인서비스 7개분야 실태점검·조사
먼저 이용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해로울 수 있는 결정을 유도하는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다. 다크패턴이란 특정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인조건을 제시한뒤 사전고지 없이 자동 결제되게 만들거나, 사업자에 유리한 선택지는 굴고 큰 문자로 잘보이게하고 해지절차 등 불리한 조건은 안보이게 감추는 사례들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몰 △숙박·의료·모빌리티 등 온라인 예약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채팅앱 등 커뮤티케이션 서비스 △게임·음악·동영상·웹툰·웹소설과 같은 콘텐츠 등 온라인 서비스 4대 분야 100여개 서비스를 우선 점검한다. 이들 업체에서 회원 가입, 회원 활동, 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등 단계에서 이용자 권리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구글·메타(옛 페이스북)에서 문제가 됐던 개인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수집 및 맞춤형 광고 이용 등 애드테크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위협요인이 없는지 중점 조사한다. 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애드테크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앱 하나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 스마트기기, 대형 수탁사 및 솔루션 제공사업자 등에서 개인정보 위협요인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실태 점검, 사각지대 해소도 주력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다루는 공공부문 1515개 집중관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계획도 수립된다. 지난해 7월 수립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개인정보 권리행사가 어려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점검되지 않았던 아동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된다.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금융·쇼핑·소셜·교육·엔터테인먼트 등 부문의 5000개 앱을 선정해 국민 개인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없는지도 살핀다.

고학수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3년차를 맞아 그간의 사후적 조사·처분에서 나아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선제적·예방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주요 개인정보처리자들도 위원회가 처음으로 공개하는 조사방향을 참고해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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