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 확 풀렸다…최저 3%대 고정금리대출 이달 나온다
주택 9억 이하·대출한도 최대 5억
DSR 제외·중도상환수수료 없어
앞선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들을 통합한 상품으로 올해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억대 연봉자들도 집값이 9억원보다 낮으면 5억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자,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 보다 0.4~0.9%포인트 저렴한 고정금리가 장점으로 꼽힌다. 또 기존 정책 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 기존 보금자리론(소득 7000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나뉜다. 무주택자(구입용도)는 물론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하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전자 약정 및 등기 시 적용되는 ‘아낌e’ 우대금리(0.1%포인트)와 기타 우대금리(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최대한도 0.8%포인트)를 더해 최대 0.9%포인트 금리 우대가 별도 적용된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가는 구조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고를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해 자금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하는 이유는
A : 금리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를 위해 장기간 저금리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향후 시중금리와 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실수요층의 주거 안정 상황 등을 살펴 운영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Q : 특례보금자리론 소요 시간은
A :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 가능일인 30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Q :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
A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 대출로 한도가 부족하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 금액만큼 신청하면 된다.
Q : 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
A : 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비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Q : 폐업·실직, 휴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한가
A : 폐업·실직자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받을 수 있다.
Q :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
A : 대출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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