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15억 횡령' 오스템 직원, 징역 몇 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주미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2천억원이 넘는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6)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천151억8천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처제와 여동생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모두 2천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옳이, 남편 서주원 상대로 상간녀 소송...무슨 일?
- 별장으로 쓰면 세금은?...해운대 엘시티 '딱 걸렸네'
-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이후는 생각해보셨나요?
- 尹, '밥상민심' 어떻게 살릴까...해답은 제2 중동붐?
- "고객님, 정보 유출되셨어요" 피싱 아냐…통신사 고객정보 유출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