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란사진 전송' 유명 피아니스트 무혐의
신선재 2023. 1. 11. 14:51
서울 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혼소송 중 아내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소된 유명 피아니스트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 부인 B씨는 2019년 A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뒤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보냈다며 지난해 A씨를 고소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A씨는 어제(10일) 자신의 SNS에서 불기소 이유소를 공개하며 그동안의 억울함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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