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1심 징역 7년
신선재 2023. 1. 11. 14:49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함께 있던 여성이 잠들자 성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11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그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선재 기자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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