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보다 어려운 청약...당첨되고도 탈락 속출한다는데 [매부리TV]
[홍장원의 인터뷰] 청약 자격 요건 판별이 어려운 특별공급에서 부적격 청약으로 인해 당첨되고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청약 전문 애플리케이션 ‘청약365’를 운영하는 미드미네트웍스가 지난해 앱 이용자 13만4545명 데이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공급 분야에서 부적격 유형 검출 비율은 22.2%에 불과했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이 비율이 65%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보현 미드미네트웍스 상무는 “특별공급은 일반공급보다 훨씬 많은 조건을 요구한다”며 “까딱 잘못해 하나의 항목이라도 현실과 다르게 기입한 후 당첨되면 사후 검증과정을 거쳐 청약에서 탈락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비청약자들은 꼼꼼하게 자격요건을 따져 청약해야 하지만 복잡한 청약 과정을 거치다보면 실수할 공산이 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을)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주택청약 신청자 가운데 부적격 당첨자는 무려 5만 1750명입니다.
3년간 부적격 당첨자는 민간분양(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2020년 1만 9101명 △2021년 2만 1221명 △2022년(1~7월) 7944명 등 총 4만 8266명에 달했습니다. 공공분양(LH 청약센터)에서도 △2020년 1725명 △지난해 1330명 △올해 429명 등 총 3484명이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됐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민간분양은 최근 청약가점 오류(3만 9647명)가 부적격 당첨의 가장 큰 이유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당첨(4744명) △과거 5년간 당첨(1501명) △재당첨 제한(1054명) △특별공급 횟수 제한(907명) △가점제 당첨자 2년 이내 가점제 재당첨(413명)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주택 소유(888명) △소득 초과(687명) △총자산 초과(443명) △과거 당첨(414명) △기타(1052명) 등의 사유로 부적격이 발생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안고 청약서류를 넣어 당첨되었는데, 추후 실수를 발견해 청약이 취소되게 되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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