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업무용으로 ‘갤럭시’ 대신 ‘아이폰’ 사용 가능해진다

박광연 기자 2023. 1. 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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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국가·공공기관에서 업무용으로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정보원은 11일 국가·공공기관에서 아이폰·아이패드·애플워치 등 애플 제품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할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국정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

보안요구사항에는 인터넷·녹음·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 보안을 향상해 업무용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MDM) 관련 기술적 기준이 담겼다.

국정원은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자는 업무 목적으로 아이폰 제품군 도입시 카메라·마이크 등 하드웨어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며 “사용자가 아이폰을 분실했을 경우 원격 잠금 또는 초기화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이 소유한 아이폰도 업무용으로 쓸 수 있다. 국정원은 국가·공공기관 소유 아이폰만 업무용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아이폰 구매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과 사용자 편의 등을 고려했다. 국정원은 “업무용으로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느냐 아이폰을 사용하느냐의 선택은 해당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공공기관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등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만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애플 운영체제(iOS) 기기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나오자 국정원은 지난해 6월 아이폰용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개발 방침을 밝히며 이를 추진해왔다.

국정원은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 기능을 보완해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아이폰용 MDM 제품에 대한 보안기준이 마련되면서 국가·공공기관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보다 다양한 모바일 업무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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