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 속도내나…전·현직 회장 아직 송환거부 소송 안해
법조계 “소송해도 단기에 끝나 고민 클 것”
송환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수사 등 탄력
해외 도피 행각을 벌이다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이 아직은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이 검찰의 송환에 순순히 응할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자금 비리,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탄력이 예상된다.
11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된 쌍방을 전·현직 회장은 검거 이틀째인 이날 까지도 송환 거부 소송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다음주까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붙잡힌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 A 씨와 다른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친인척 관계로 알려진 A 씨는 쌍방울그룹 자금 전반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각종 배임·횡령 의혹과 관련한 핵심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A 씨는 검거 된 후 곧바로 태국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 아직까지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과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자녀가 제기한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의 경우 이민법 등과 관련이 있어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쌍방울 전·현직 회장은 단기 비자로 출국했고, 여권이 무효가 돼 불법체류자가 된 신분”이라면서 “소송으로 끌어봤자 몇 달에 불과해 (전·현직 회장의)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현직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해도 태국 법정에서 인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판 기간도 단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자진 귀국해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태국 관계 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전·현직 회장은 쌍방울그룹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풀 열쇠로 여겨진다. 쌍방울그룹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64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태국 현지에서 검거된 쌍방울그룹 전·현직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할지 더 지켜봐야 겠지만 만약 송환에 응한다면 쌍방울 기업 자금 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전했다. 지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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