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 금전거래' 기자 해고…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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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9억 원을 수수했다고 드러난 간부 기자 A씨를 지난 10일 해고했다.
한겨레는 지난 10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으며 회사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해고된 한겨레 간부 기자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총 9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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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겨레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9억 원을 수수했다고 드러난 간부 기자 A씨를 지난 10일 해고했다.
한겨레는 지난 10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으며 회사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현대 한겨레 사장 등 경영진도 다음달 초 대표이사 선거로 차기 사장이 결정되면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류이근 편집국장이 역시 지휘·관리 책임을 지고 보직에서 사퇴했다.
관건은 A 기자의 사법 처리 여부다. 돈을 전달받은 시점에는 편집국 부국장을 맡고 있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뿐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겨레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역할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특히 대장동 일당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했다면 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해고된 한겨레 간부 기자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총 9억원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에 A씨는 김만배 씨로부터 총9억원을 수표로 빌렸다는 게 A씨가 회사 측에 밝힌 설명이다.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도 한겨레로서는 부담이다. 검찰은 A씨가 대장동 기사 작성과 관련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들여다 본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한겨레를 압수수색할 경우 이를 '언론자유'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명분도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다.
김씨와 A씨는 차용증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진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법 처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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