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으로 쓰면 세금은?...해운대 엘시티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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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엘시티 아파트(공동주택)와 레지던스를 별장 용도로 사용하던 법인이 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단 의혹에 휩싸여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인다.
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해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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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엘시티 아파트(공동주택)와 레지던스를 별장 용도로 사용하던 법인이 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고 있단 의혹에 휩싸여 자치단체가 조사에 나섰다.
11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구는 엘시티 레지던스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장 과세 대상 일제 조사'를 벌인다.
별장 용도로 주택을 사용할 경우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더 내야한다.
취득세는 일반주택 기본세율에서 8%를 더 내야 하고, 재산세도 일반주택은 과세표준이 0.1~0.4%지만 별장은 4% 세율이 부과된다.
구는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실 중 법인 명의 등기를 전수조사해 총 34곳이 별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수도 사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주거용이나 숙박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중 3곳은 별장 용도를 인정한 상태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엘시티 아파트와 레지던스는 별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호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준공(2019년) 이후 별장 기준에 맞게 납세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행정안전부가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별장 과세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행안부는 휴양도시 성격이 강한 해운대구 레지던스 등을 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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