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중기부, 中企 복합위기 지원위해 80조원 정책금융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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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11일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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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11일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와 함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을 돕고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3고 위기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2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p) 인하한다. 금융위는 약 30만개 중소기업이 해당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지신보 보증과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전(1~3%포인트)을 연계한 저금리 자금도 지원받는다. 2021년 1월 이후 설립된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우대보증을 통해 최대 1.5%포인트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통 받는 기업이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금기 감면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기업 최대 0.3%포인트, 중소·중견기업 최대 0.7%포인트 감면 된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하청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추가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포인트 이상 금리감면을 받는 우대조건의 자금도 이용 가능하다.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기업은 수출관련 운전자급을 공급받을 수 있다.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0만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 대상이고 최대 2.7%포인트 낮은 금리 자금이 지급된다. 더불어 수출중소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라 3.2%의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 대출에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기업의 성장지원에는 52조3000억원이 공급된다. 10대 초격차 분야나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미래혁신산업 분야를 영위하거나 연구·개발(R&D)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3.2~3.7% 금리 수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을 재편하거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하는 기업도 3.2%의 우대조건 자금을 이용이 허용된다. 재무성과가 낮고 담보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최대 3%포인트 감면된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취약중소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8조9000억원이 지원된다. 그동안 일몰제로 운영한 신속금융지원제도를 상시화한다. 기존에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어야 이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단일 금융기관에만 채무가 있어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금융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려운 수출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혁신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과 벤처기업의 구조혁신도 돕고, 재무상황이 취약한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기업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가 정책협업체계를 통해 각각의 역량을 한데 모아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건 처음있는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도 앞으로 중소기업 자금 조달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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