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에 징역 35년 선고
오경선 2023. 1.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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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천215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전 자금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받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부인 박모씨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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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박모씨도 3년 실형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법원이 2천215억원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이모 전 자금관리팀장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받는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부인 박모씨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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