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다리 건넌 반려동물, 이후는 생각해보셨나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지개다리를 건넌 우리 집 반려동물을 마지막에 어떻게 보내줘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무지개다리를 건넌 우리 집 반려동물을 마지막에 어떻게 보내줘야 할까.
한국소비자원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절반을 넘었다. 또한 상당수의 업체가 장묘서비스나 장례용품 비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할 경우,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32개소(51.6%)가 홈페이지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해당 업체가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동물장묘업 등록번호만 공지사항, 예약창 등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동물장묘업체 62개소 중 96.8%(60개소)는 영업범위에 따라 장례, 화장, 봉안 등 장묘비용을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주로 반려동물 무게가 5kg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만 비용을 고지하고, ‘5kg 이상’ 또는 ‘대형동물’의 장묘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문의’라고 표시하는 등 비용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장례용품에 대해서는 64.5%(40개소)는 비용을 고지하고 35.5%(22개소)는 비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업체가 장례용품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급’, ‘최고급’ 등 기준이 없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정보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다.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사체 처리방법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관련법에서는 무단으로 동물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방법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병원에 처리 위탁(의료폐기물로 소각), 동물 전용의 장묘시설 이용이다.
또한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45.2%(452명)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더욱이 동물사체를 매장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것이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동물 사후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59.1%(591명)나 됐다. 그 이유로는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53.0%(313명),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4.7%(205명)를 차지해 관련 제도(동물등록, 동물등록 말소신고)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동물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23.3%(233명)였다. 피해 유형은 ‘동물장묘업체의 과다 비용 청구’가 40.3%(9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성실한 장례 진행’ 39.1%(91건), ‘장례용품 강매’ 38.6%(90건), ‘합동화장 등으로 유골확인 불가’ 31.8%(74건) 등의 순이었다(복수응답).
동물장묘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00명)들의 이용 경로는 ‘포털사이트 검색’이 54.7%(164명)로 가장 많았고, 장묘시설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한 점은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가 34.0%(102명), 지불한 총 장묘비용’은 ‘2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가 44.3%(133명)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홈페이지 초기화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동물 사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밥상민심' 어떻게 살릴까...해답은 제2 중동붐?
- "고객님, 정보 유출되셨어요" 피싱 아냐…통신사 고객정보 유출
- "감기로 후각 잃어" 출산 앞둔 벤, 고생 근황
- 난방으로 숨지자 200억 보상...美 아파트에 무슨 일이
- 국민 10명 중 5명은 취약한 위험 1순위로 '이것' 꼽았다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