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신규채용 불법행위 경고… 청탁 등 비리 적발 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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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청탁·압력·강요·금품·향응 등 신규인력 채용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11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단체교섭 후속조치 일환으로 노사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올 상반기 400명, 하반기 3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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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말 단체교섭 후속조치 일환으로 노사 태스크포스팀(TFT)에서 올 상반기 400명, 하반기 300명을 신규 채용키로 했다.
채용규모 및 채용방식은 노사TFT에서 결정된다.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미래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년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채용 필요 요인과 중장기 미래차 산업변화(전동화, 제조 기술 변화, 소재 부품 변화 등) 감소 요인이 감안된다.
노조는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불법 행위도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10년 만에 기술직 신규인원 충원이 진행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채용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노조는 청탁·압력·강요·금품·향응적 비리 연루자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 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기회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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