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징역 35년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45·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범죄수익을 함께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아내와 처제, 여동생에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씨에게는 징역 35년형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을 내렸다. 처제와 여동생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하고 출소 후에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출소 후 범죄 이익을 향유하는 상황을 막고자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내와 여동생, 처제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아내의 경우 범행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시점에서도 그 재산을 계속해서 보유하려고 한 죄질이 나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액은 대부분 부동산 구입과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외에도 아내에게 징역 5년, 처제와 여동생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이씨 가족들이 구입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및 리조트 회원권 등 반환채권 몰수와 1147억원을 추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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