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3. 1. 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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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 30년 부당하다며 항소
법원“아이 육체·정신적 고통 고려땐
피고인 장기간 실형 선고 필요” 판단
배고픔에 지친 아이 쓰레기 봉지 뒤져
울산지법 전경 <자료=연합뉴스>
두 살배기 딸을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고법판사)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인 징역 30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고 딸이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회피하면서 5개월간 기본적인 음식물조차 제때 제공하지 않았고, 38회에 걸쳐 최대 25시간까지 아이들만 집에 방치했다”며 “사망한 피해자가 사망 직전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공포의 크기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장기간 실형 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31개월 된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먹을 것을 제때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방치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중순부터는 딸에게 어떠한 음식물도 제공하지 않고 가끔 물만 주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딸의 몸무게는 6.5kg으로 생후 32개월 여아 평균 체중 13.1kg의 절반에 그쳤다.

사망 직전 딸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쓰레기 봉지를 뒤지다 얻어맞기까지 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도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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