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식]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노승혁 2023. 1. 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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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액은 작년보다 12.2% 오른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 원이다.

작년 말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7만3천500여 명으로 전체의 14.4%이며, 이중 기초연금수급자는 5만4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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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파주시가 이달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했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초연금은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액은 작년보다 12.2% 오른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천 원이다.

작년 말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7만3천500여 명으로 전체의 14.4%이며, 이중 기초연금수급자는 5만400여 명이다.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혜택 확대

(파주=연합뉴스) 파주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뿐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확대했다.

상해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회당 100만 원이 지급된다.

또 헌혈 후유증 판정위원회가 헌혈 후유증으로 판정한 경우에도 100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공장지대가 많은 파주시의 특성을 반영해 유독성 물질 사망사고 보장도 확대했다.

실버존과 스쿨존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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