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협박'…세종 건설현장서 4억원 뜯어낸 2명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해 돈을 뜯어낸 2명이 구속됐다.
세종·대전 지역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세종 지역 공사 현장 15개 업체에게 '비산 먼지가 많다', '공사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해 돈을 뜯어낸 2명이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대전 지역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세종 지역 공사 현장 15개 업체에게 '비산 먼지가 많다', '공사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했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실제로 시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하며 총 4억여 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이를 조직적 불법 행위로 판단, 공사장 탐문수사 및 피의자들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협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