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협박'…세종 건설현장서 4억원 뜯어낸 2명 구속

조은솔 기자 2023. 1. 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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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해 돈을 뜯어낸 2명이 구속됐다.

세종·대전 지역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세종 지역 공사 현장 15개 업체에게 '비산 먼지가 많다', '공사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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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결성 후 살수차 사용 강요…공사업무 방해까지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세종시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해 돈을 뜯어낸 2명이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A씨와 50대 B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종·대전 지역 살수차 조합을 결성한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세종 지역 공사 현장 15개 업체에게 '비산 먼지가 많다', '공사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했다. 협박이 통하지 않으면 실제로 시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등 공사업무를 방해하며 총 4억여 원을 갈취했다.

경찰은 이를 조직적 불법 행위로 판단, 공사장 탐문수사 및 피의자들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협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건설 현장 불법 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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