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해 사업자 대출 1.2조 실행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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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부당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차주는 대출모집인 등으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 기존 가계 주담대를 갚은 뒤 저축은행에서 위‧변조된 증빙 자료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
대출모집인은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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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
주요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부당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모집인 등 작업대출 조직은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 주담대를 실행하도록 유도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감독당국이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나가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약 1조2000억원(잠정)의 대출이 부당 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9000억원이다.
이는 저축은행 총 여신 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작업대출 조직은 기존 가계 주담대를 먼저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자 주담대를 부당으로 받도록 했다. 차주는 대출모집인 등으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 기존 가계 주담대를 갚은 뒤 저축은행에서 위‧변조된 증빙 자료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 이후 대출금이 나오면 대출모집인이 먼저 상환한 가계 대출금과 작업대출 수수료를 송금하는 방식이다.
또,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이같은 작업대출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등 차주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해 가능했다. 저축은행은 사업자금용도가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 취급했지만, 최초 자금용도 확인 절차 등을 소홀히 한 것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가 미흡한 점도 부당대출이 실행된 이유다. 대출모집인은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대출모집인의 모집수수료율은 사업자 주담대의 경우 대출금액의 2.15%~2.25%에 달했다. 가계 주담대는 대출금액의 0.8%를 모집수수료로 줬다.
저축은행은 사업자 주담대에 대한 사후 점검도 미흡했다. 용도외유용 사후 점검 관련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도 부족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출모집인 관리 강화, 용도외유용 사후 점검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간 형평성 있는 조치 및 제재 수용도 제고를 위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속히 제재절차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작업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 관련 작업대출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표준(안)’을 올해 1분기 중 제정·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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