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광명 ‘3기 신도시’ 투기 86명 적발…불법 거래액 320억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3. 1. 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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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투기꾼 86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인 시흥·광명 일대에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와 관련,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해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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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기 시흥·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투기꾼 86명이 적발됐다. 이들의 투기 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인 시흥·광명 일대에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와 관련,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해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매매 허가 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 경작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 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으로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등의 불법 행위도 벌였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 씨는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직접 경작이 어려운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B 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월세 10만 원에 위장 전입하고 집주인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C 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음식점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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