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1년치 이번달에 내면 7% 공제

김윤주 기자 2023. 1. 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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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자동차세 1년치를 이번달 중 미리 내면 11개월분의 7%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총 규모는 2931억원이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2분의 1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 고지한다.

서울시청 전경. /조선DB

1년치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동차 세액 11개월분(2~12월)에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혜택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별로 다르다. K9(3342cc)는 연세액 86만8920원 중 5만5650원, 쏘나타(1998cc)는 연세액 51만9480원 중 3만327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기차는 10만원 정액세율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6400원을 적용받아 자동차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작년 납부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연계돼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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