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침대에 누워" 9살 성추행한 13세 초등생···징계도 없이 졸업

김경훈 기자 2023. 1. 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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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자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던 9살 A양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3살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건 다음 날 방과후학교 교사가 A양에게 전송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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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9살 여자 어린이가 13살 남자 초등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가해 학생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던 9살 A양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3살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당시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10㎝정도 두께의 네모 반듯한 눈더미가 있었고, B군은 이를 '눈침대'라고 부르며 A양에게 그 위에 누우라고 한 뒤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추행을 당한 A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B군은 가명을 말하며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냈다.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A양이 싫다고 하자 "그럼 못 놀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건 다음 날 방과후학교 교사가 A양에게 전송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MBC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가해 남학생의 번호를 조회해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이었다.

A양의 아버지는 MBC에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라며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다"고 했다.

학교 측은 A양 가족들에게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은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서 무사히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A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양 측에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폐쇄회로(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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