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 질러 26억원 피해 낸 방화범에 징역 4년→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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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원 넘는 재산피해를 낸 50대 방화범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3시 18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 B호(29t)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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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어선에 불을 질러 26억원 넘는 재산피해를 낸 50대 방화범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2년 더 늘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이경훈 부장판사)는 11일 현주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3시 18분께 서귀포시 성산항에 정박해 있던 어선 B호(29t)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불은 B호 양옆에 있던 C호(39t)와 D호(47t)로 번지며 12시간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6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C호 선주와 과거 함께 일하며 빚을 졌고, 사건 전까지 채무 이행을 독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선주들까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됐지만 지금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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