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생방송 중 잠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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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을 함께 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자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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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인터넷 생방송을 함께 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3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7년간의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씨와 함께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이 들자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고 그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돼 수백 명이 시청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해 복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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