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신북읍 비행기 소음 피해 보상…내달 6일∼28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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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신북읍 일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상 신청을 받는다.
11일 춘천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부터 군용비행장의 이착륙 등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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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신북읍 일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게 보상 신청을 받는다.
11일 춘천시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부터 군용비행장의 이착륙 등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이 일대 주민 589명이 보상을 받아 모두 1억7천여만원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소음지역에 따라 월별 1인당 3만∼6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전입 시기와 근무지(또는 사업장)의 위치와 실제 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춘천시는 올해도 다음 달 6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들은 신북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해당 지역은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산정 결과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지급은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2021년 피해 조사를 벌여 2022년 589명이 보상을 받았고, 올해도 지난해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게 됐으며 올해 50여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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