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2심도 무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 11. 14: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증명 안 돼”

2019년 4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대형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은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야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됐다.

산불로 인해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가 소실됐고,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원심이 한전 측 과실로 인정했던 스프링 와셔 시공 하자를 재차 언급하며 하자와 산불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9년 4월 4일 강원 고성산불 당시 시민들이 연기를 피해 차량 뒤로 대피한 모습. [자료=연합뉴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