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2심도 무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 11. 14:06
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증명 안 돼”
2019년 4월 산림 1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7명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신주 하자를 방치해 대형산불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은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야산으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됐다.
산불로 인해 899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와 산림 1260㏊가 소실됐고, 주민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원심이 한전 측 과실로 인정했던 스프링 와셔 시공 하자를 재차 언급하며 하자와 산불 간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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