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개선…밀양시, 바우처 택시 12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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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가 11일 시청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발대식을 했다.
이용객이 많아 장애인 등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배정받기 힘들 때 바우처 택시를 부르면 된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1명이 월 요금 차액 보전분 1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 콜택시와 똑같이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회원이면 경남 특별교통수단 스마트폰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바우처 택시를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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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밀양시가 11일 시청에서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이하 바우처 택시) 발대식을 했다.
일반 택시 12대가 12일부터 바우처 택시로 활동한다.
밀양시에는 교통약자 콜택시 20대가 있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에는 일반 택시와 똑같이 운행한다.
이용객이 많아 장애인 등이 교통약자 콜택시를 배정받기 힘들 때 바우처 택시를 부르면 된다.
바우처 택시는 밀양시 행정구역 안에서만 움직인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요금보다 싼 1천500원이다.
일반택시와 바우처 택시 요금 차액은 밀양시가 보전해 준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1명이 월 요금 차액 보전분 10만원 한도에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교통약자 콜택시와 똑같이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회원이면 경남 특별교통수단 스마트폰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바우처 택시를 부를 수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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