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진 저층 아파트만 돌며 절도 행각… 교도소 동기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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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만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절도 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51)씨와 B(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가량 충북·충남·경북지역을 돌며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의 불 꺼진 저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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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만 골라 수천만원 상당의 절도 행각을 벌인 빈집털이범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51)씨와 B(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두 달가량 충북·충남·경북지역을 돌며 주로 인적이 드문 외곽의 불 꺼진 저층 아파트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한 명은 아파트 발코니 난간을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다른 한 명은 무전기를 들고 망을 봤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출소 후 19차례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특정하고 주거지 등지에서 잠복을 벌여 지난달 28일 이들을 검거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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