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2월 14일까지 접수

송형일 2023. 1. 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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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전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나주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적정 여부 확인을 거쳐 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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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하늘에서 본 나주 평야 [연합뉴스 자료]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전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천265명에 79억5천900만원을, 2021년에는 1만3천565명에 81억3천900만원을, 지난해는 1만4천41명에 84억2천500만원을 지급했다.

대상은 지난해 1월 이전부터 나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나주시는 공익수당위원회의 적정 여부 확인을 거쳐 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한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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