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처에 음란사진 전송한 피아니스트 임동혁 무혐의 처분

김미루 기자, 박수현 기자 2023. 1.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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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고소당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임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전제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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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전처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로 고소당한 피아니스트 임동혁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임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임씨의 전 부인은 이혼 소송 중이던 2019년 9월 임씨가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후인 2021년에도 이메일로 음란 사진을 보냈다며 지난해 6월 임씨를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임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처와 다투는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의도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전제로 성립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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